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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사운드스페이스 2024. 10. 8. 02:39

현장조사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거주자/도로상황 등을 정확이 파악하여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진동/분진/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진화/가스/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시행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

 

해체 및 철거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공해대책

해체 공사 시 소음/진동/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2)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해야된다.

2) 수거함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